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