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전수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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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전수 조사 실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6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만6,90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나,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는 시민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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