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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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사기 및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하여 유명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일치 여부를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하여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첫째, 사칭광고 및 사칭계정 탐지 대상 얼굴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며, 둘째, 해당 안면인식을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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