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허락하지 않은 교정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교도소는 2024년 8월 22일 여러 질병과 수술 등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A씨는 전화 통화 횟수가 매달 2회로 제한된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됐는데, 교도소 측은 횟수 초과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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