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중경비 수용자도 병환 중인 모친 통화는 허용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교도소 중경비 수용자도 병환 중인 모친 통화는 허용해야"

교도소 수용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허락하지 않은 교정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교도소는 2024년 8월 22일 여러 질병과 수술 등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A씨는 전화 통화 횟수가 매달 2회로 제한된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됐는데, 교도소 측은 횟수 초과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