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불 피해 가구의 이동전화 요금을 1회선, 1개월 1만2천500원 감면하려던 것에서 제한 없이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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