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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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예배에 불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전씨 측은 1심에서 발언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례적 덕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전씨의 해당 발언이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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