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 넘었다면 6월말까지 신고의무…코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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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5억 넘었다면 6월말까지 신고의무…코인도 포함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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