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1천494시간 불법 격리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환자 1천494시간 불법 격리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1천500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A 병원의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병원은 한 환자를 1천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으며, 이 중 1천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388개 병원)에서 나온 최대치인 1천151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