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1천500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A 병원의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병원은 한 환자를 1천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으며, 이 중 1천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388개 병원)에서 나온 최대치인 1천151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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