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8월 3개월 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