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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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차단 결정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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