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 마음에 들어요" 소개팅앱 그녀…알고보니 '대반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그쪽 마음에 들어요" 소개팅앱 그녀…알고보니 '대반전'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개팅(데이팅)앱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공정위는 29일 소개팅앱 ‘아만다’·‘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소개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개를 사용해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