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 제3자의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땐 금융기관에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도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급정지 요청 등 조치를 취하고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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