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주식매수대금 차액을 지급한 것만으로 약정이 완료됐으며,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줄 의무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2016년 3월 양측은 ‘다른 주주들과의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부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해당 주식의 적정 가격을 삼성 측 제시가보다 높게 판단하면서, 삼성물산은 약 724억 원의 차액을 엘리엇에 지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