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판 출석과 같은 ‘정당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편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서울 소재 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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