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028260)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삼성 측이 승소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 부분을 특별히 포함하거나 면제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당연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는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하고, 종전 주식 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금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삼성물산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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