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에 이겨…2심도 "지연손해금 267억 안줘도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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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에 이겨…2심도 "지연손해금 267억 안줘도 돼"(종합)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천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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