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267억 약정금' 안 줘도 된다…엘리엇, 2심도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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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67억 약정금' 안 줘도 된다…엘리엇, 2심도 패소(종합)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는데,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식가격이 낮게 평가받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을 구했다.

비밀 합의에 따라 엘리엇은 1주당 5만7234원으로 계산한 주식매수대금, 합의 시점인 2016년 3월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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