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전 간부가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51)씨가 전남의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자신과 함께 형사처벌 받은 사측 관계자들에게는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며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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