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다음 달(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연구역 지정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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