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부과하려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면서 발효 차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미국 현지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무력화된다고 해도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25%)와 철강(25%)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물론 향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등 IT 제품군 관세까지 면제받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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