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에 기계적 의결권 행사한 국민연금…”국가기간산업 보호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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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에 기계적 의결권 행사한 국민연금…”국가기간산업 보호 책임 명확히 해야”

이어 "고려아연 사례에서 보이듯 현행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산업의 전략성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자를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움직여야 하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보국(事業報國)’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처럼 국가기간산업체를 중국 자본과 연루된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데 유리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눈먼 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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