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건축 민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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