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20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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