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문신 시술 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해 A 경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두피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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