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출용 중고차 부가세 환급제도, ‘신차급’ 악용으로 매입부가세 부당이익...탈세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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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출용 중고차 부가세 환급제도, ‘신차급’ 악용으로 매입부가세 부당이익...탈세 의혹 확산

중고차 수출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 수출업체들이 신차급 차량을 중고차로 포장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작 1년 미만의 고가 차량이 ‘중고차’로 수출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신차와 중고차의 명확한 구분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기관 해석에 따라 최초 등록 이전 차량도 ‘중고차’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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