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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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해당 범행으로 B씨는 전치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묻지 마 범죄를 저질렀고 비록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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