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지하철 폭파 협박 댓글을 게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허위로 지하철 폭파 글을 작성했다"면서 "A씨가 검거될때까지 순찰차 226대와 경찰관 600여명이 출동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이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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