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소음기준 초과 여부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난폭운전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소음 덮개 훼손이나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의 불법 구조변경·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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