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에 따르면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전송요구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와 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위치해 개인정보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코스콤은 지정에 앞서 약 1개월 간 서류·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중계전문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보호체계, 전문성, 설비·기술 등을 검증받았으며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에는 개인정보위와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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