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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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보령시청 보령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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