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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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 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31일 자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제도의 안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고 5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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