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PEF)와 한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집중 심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사모펀드 검사 확대와 관련해, 투자 규모와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를 차등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더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주주 행동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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