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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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

기존에는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사업주가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제는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습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 기준이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 규정됐으며,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자에 대한 인가 기준 타당성 검토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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