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여름 옷과 신발에서 국내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하절기 제품 24개(상의 7개·하의 9개·신발 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신발 4개 제품에서 납과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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