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린 이통사, 본인확인기관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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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털린 이통사, 본인확인기관 자격 논란

본인확인기관 선정 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의거해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695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여전히 SK텔레콤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의 수가 늘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본인확인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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