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서 후보자 '눈'만 불 태운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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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서 후보자 '눈'만 불 태운 20대 남성 벌금형

지난해 10·16 재보궐선거 벽보에서 후보자의 눈만 골라 불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2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성북구의 한 길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동네 후배와 공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해 여러 후보자의 눈 부위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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