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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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3.원활한 재투자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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