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행정소송 통해 소명"(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행정소송 통해 소명"(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