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만취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객실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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