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특허침해 상품 국내 소비자 대상이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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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특허침해 상품 국내 소비자 대상이면 "제재 가능"

특허법원 전경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 침해 상품을 판매했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국내 특허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고는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기계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며, 이에 대한 양도와 청약 행위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피고가 비록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중국 내 서버를 둔 자사 홈페이지에서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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