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호텔 투숙객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호텔 매니저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충북 보은군 소재 한 호텔에서 투숙객 B씨가 묵고 있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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