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정부 '종이없는 행정' 법령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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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정부 '종이없는 행정' 법령 정비 완료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쳤다.

지난해 완수한 1차 일괄정비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됐다.

이번 2차 정비로 정부는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 개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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