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14일 접수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100명의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내달 중순 개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분쟁조정위에 요구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5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KT의 과실이 입증될 시 전체 SKT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은 방법은 개인정보위의 집단분쟁조정이 성사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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