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오는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DUⅡ와 한수원은 계약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했으며, EDUⅡ는 가처분 철회도 별도로 요청했다.
한편, 한수원은 같은 날 아프리카 우간다와 원전 부지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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