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음주 처벌 기준을 반드시 넘어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판사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진 시간은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시간으로부터 약 30분 내외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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