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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