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경찰이 음주 수치 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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