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기소 했다.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내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B씨를,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닌 C씨를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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