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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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 언동이나 개인적 연락을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의 진술 및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며 거짓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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