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 언동이나 개인적 연락을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의 진술 및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며 거짓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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