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개사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신용도가 낮거나 적자, 결손 등으로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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